로고

장기요양사관학교
로그인 회원가입
  • 공지 및 위기상담
  • 공지사항
  • 공지 및 위기상담

    공지사항

    노인학대 의심만으로도 신고가능, 법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이케어솔루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64회   작성일Date 2021-05-15 14:43

    본문

    < 노인학대 의심만으로도 신고가능, 법개정 추진 >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10061
    - 발의연월일 : 2021. 5. 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의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준하는 내용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가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피해노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 및 제39조의7, 제39조의20 신설 등).

    = 아래=

    법률 제 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 중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9조의7의 제목 “(응급조치의무 등)”을 “(현장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를 “노인학대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20을 제39조의21로 하고, 제3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0(피해노인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39조의7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노인학대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노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행위의 제지
    2. 노인학대행위자를 피해노인으로부터 격리
    3. 피해노인을 노인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노인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사법경찰관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사법경찰관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제55조의3제1항제1호 중 “제5항”을 “제39조의20제1항”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사법경찰관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법률 제1777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1조의2제3항제2호 중 “제39조의20제5항”을 “제39조의21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