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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통과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이케어솔루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25회   작성일Date 2020-12-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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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통과사항 > 

    - 국회의결 2020년 12월 10일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안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3) 한국청소년연맹 등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4)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의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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