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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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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이케어솔루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03회   작성일Date 2020-12-03 21:56

    본문

    < 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한 법리 >

    야간근무시간에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한 다툼시 인용되는 법리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한 매일 매일 안내(근무명령서, 시설 게시판 공지 등)
    2. 휴게시간 중 발생한 비상상황등 실제 근무(보고서 제출)시 추가 근무수당 지급 여부
    3. 종사자가 대기했다고 주장(보고서 제출)하는 것에 대한 CCTV기록 등 검토
    4. 휴게시간 중 수면 장소가 시설 복도인지, 별도 휴게실인지 점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제1,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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