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장기요양사관학교
로그인 회원가입
  • 공지 및 위기상담
  • 공지사항
  • 공지 및 위기상담

    공지사항

    12월 2일 국회 통과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이케어솔루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05회   작성일Date 2020-12-09 23:31

    본문

    < 12월 2일 국회 통과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의안번호 6081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 요청

    제39조의16의 제목 중 “권고”를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39조의19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제39조의20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2.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