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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노인인권 자가진단'의 위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이케어솔루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34회   작성일Date 2020-12-27 10:43

    본문

    < '노인인권 자가진단'의 위력 >

    지난 10월 5일 노인인권 자가진단표를 공개해드렸습니다.

    그간 노인학대로 신고를 당해 노인학대사례판정과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 여러 기관에서 노인인권 자가진단 실시 보고 결과 노인학대사례판정을 면제 받거나 행정처분을 감경받았다는 사실을 통보해주셨습니다.

    노인인권 자가진단은 10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주기적 자가진단은 객관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표상 특별행동을 추가하시면 더욱 증거로서 가치가 높아집니다.

    붙임과 같이 노인학대사례판정과 행정처분 이력은 재지정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므로 평소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진단표 사용 http://www.hicaresolution.com/theme/daontheme_ver2_04/html/suga/monitoring.php

    = 사용매뉴얼 =

    1. 노인인권 자가진단표를 사용할 것인지 내부 결정

    2. 사용결정시 체크 주기 결정
    - 매일 체크
    - 주2일 체크
    - 주1회 체크

    3. 자가진단표를 누가 체크할 것인지 결정
    - 사무국장이 단독 체크 후 원장결재
    - 팀원 체크 후 팀장 체크, 사무국장 인권회의 개최

    4. 문제확인시 대응방법 모색
    - 사실확인(CCTV확인, 목격자 확인, 당사자 확인 등)
    - 신고사항, 주의사항, 면책사항 판단
    - 신고사항인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

    노인학대행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노력(주의와 감독)을 면책사항으로 노장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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