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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앗이' 서비스, '엿가락' 서비스 제공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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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이케어솔루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43회   작성일Date 2020-11-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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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앗이' 서비스, '엿가락' 서비스  제공 주의 >

    최근 10월 30일 건강보험공단이 FDS(Fair Detection System) 주요유형 검출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자료를 분석해보면 현장 주의사항으로 품앗이와 서비스시간을 늘리는 현상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A가 해외출국 후 입국하는 과정에서 타 종사자 B가 대신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A가 근무한 것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이는 고시 제49조와 제51조 제1항 월기준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달 평균 300건 이상 적발됐던 유형인데, 코로나19로 해외출국이 제한되면서 이 유형 적발건수는 2건에 불과했습니다.

    재가서비스의 경우 RFID 태그시 서비스 시작때만 체크하고, 서비스 종료시 태그하지 않아 서비스 과다로 오인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제공시간을 준수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 받았다고 확인해주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많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전국적으로 매달 1000건 내외가 적발되고 있으니 요양보호사들의 서비스 시작과 종료시 태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목욕 초과도 지적됐습니다. 즉, 방문목욕은 1주 단위로 1회 서비스제공 및 급여비용청구가 원칙인데, 2회 서비스 제공 2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아래 예시와 같이 월이 바뀌는 주에 서비스를 전원에 1회, 새로 시작되는 월초에 1회 제공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수급자 가족인 요양보호사들끼리 서료 교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소위 품앗이하는 현상인데요. 상습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적발된 평균 건수가 168건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적발건수는 비교기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이러한 일탈행위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개선해야할 사항입니다.

    어르신의 인지능력이 부족하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고, 현지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상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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