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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주의와 감독의 중요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이케어솔루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21회   작성일Date 2020-10-20 19:43

    본문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주의와 감독의 중요성 >
    - 노인생활시설 올해 8월 377건 노인학대 발생
    - 행정처분 면책을 위한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주의와 감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치고 우리시설에서 노인학대사건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한 분은 없습니다.

    설마..

    최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이 국회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실 줄압니다. 김원이 의원은 노인생활시설에서 올해 8월 기준 377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정감사장에서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학대의 개념과 의무사항 나아가 주의 및 감독에 대해 인식수준은 여전히 높지 않습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과 인권교육만 받았다고하여 행정처분 면책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받아들이는 지자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필자는 협회 근무당시 핵심업무 중 하나가 국회활동이었습니다. 이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다양한 과제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그 중 하나가 노인학대행위 발생시 기관의 면책요건 신설이었습니다.

    즉, 아래 행위발생시 지방차지단체장은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에 처할 수 있으나,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입니다.

    = 아 래 =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그렇다면 기관장이 노인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이 무엇일까요?

    노인학대행위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상황을 대비해 주의적 예방조치가 필수입니다. 행위 발생시 이후 처리방법에 따라 노인학대사례로 판정되거나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주의와 감독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강의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공포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노인학대예방 시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 강의개요 =

    1. 강의명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주의와 감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2. 강사 : 박병철 변호사, 김호중 사회복지 판례연구소원장
    3. 강의일시 : 2020년 11월 3일(화) 오후2시 - 오후5시
    4. 강의장소 : 장기요양사관학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34, 성희프라자 410호
    5. 참가비용 : 11만원(교재포함, 부가세 포함), 신청서에 계좌정보 있음
    6. 강의내용
    - 시설장의 분야별 주의사항 방법안내
    - 시설장의 분야별 감독방법 안내
    - 노인학대예방활동 세부사항 안내
    7. 문의사항 : 김호중 원장(010-8703-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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