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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와 부정수급, 2대 리스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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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이케어솔루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30회   작성일Date 2020-10-20 19:48

    본문

    < 노인학대와 부정수급, 2대 리스크 주의 >
    - 노인인권 자가진단표 개발 완료
    - 수가청구 자가진단 시스템 개발 중
    - 수가 계산기 개발 중

    연일 노인학대 소식이 언론보도에 등장하고 있고, 최근 3년간 603억원의 장기요양보험재정이 줄줄 샜다는 뉴스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학대행위, 노보판정, 지자체 행정처분, 수사기관 형사처분 등 연쇄적 고리를 형성합니다. 노인학대는 사회적 비난 강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다른 시설운영상 일탈 행위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취약한 어르신을 보호해달라고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장기요양 부정수급 문제는 주로 인력배치기준위반이 70% 정도 차지합니다. 인력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시설), 별표8(재가)을 기준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했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자의적 판단에 의한 종사자 배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종사자 편의를 봐주기 위해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할 만큼 임의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아가 그동안 문제 없었으니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이 경제적 쇼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수가청구 자가진단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수가 계산기 또한 개발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소수 기관을 대상으로 전산 서비스할 예정으로 입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보 책임 때문입니다.

    아래는 모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 급여비용과 인력추가배치가산금을 환수 당하는 상황들입니다. 표현의 행간과 실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서 현지조사가 활발해졌습니다. 제도개선의 노력과 함께 장기요양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수만이 리스크를 줄이는 지혜로운 시설경영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환수사례) =

    가.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일부)수행했습니다.
    나. 요양보호사가 사회복지사 업무를 (일부)수행했습니다.
    다.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사무원, 위생원, 관리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라. 간호(조무)사가 사회복지사 업무를 (일부)수행했습니다.
    마. 사회복지사가 간호(조무)사 업무를 (일부)수행했습니다.
    바. 사무원이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사. 관리인이 조리원, 사무원, 위생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아. 사무원, 관리인,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원)이 타 직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자. 기타 사무원, 관리인,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원)의 업무를 타직종 종사자가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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